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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…“증권사 부정적 영향 크다”
[서울경제TV=김혜영기자]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,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 이번 세재 개편안을 둘러싸고 증권사들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. 25일 정부는 ‘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’을 발표했다. 골자는 대주주나 주요 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주식 투자 차익에도 과세한다는 것이다. 기존에는 단일 종목에서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세 최대 33%가 부..
증권2020-06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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